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 또는 리스, 렌탈 차량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차량을 사용시 주택임대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여 사업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필요경비가 부인되어
소득세 등이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