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근면한왈라비195
근면한왈라비19522.12.20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기꾼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글에서 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게임 계정 판매 글을 올려놓고 삭제 하지 않아 다른 분께 구매를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죄송하다고 글을 내리겠다고 말씀 드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구매하신다는 분께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분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님이 페이스북 게임 계정 판매 모임에서 제 계정과 유사한 정보를 가진 계정을 발견하셨습니다. A님이 자세하게 계정의 정보를 얻어오셔서 제 계정과 비교해보니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계정 판매 글을 올리신 분께 A님이 연락을 하셔서 당신이 사기를 친 사람이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셨습니다. 페이스북에 판매 글을 올리신 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B도 계정을 구매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B 는 3차 구매자였고, 1,2차 구매자분들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 계정을 가져가고 저에게 입금을 안한 사기꾼이 1차 구매자에게 판매, 1차 구매자는 또 그걸 2차 구매자에게 판매 그리고 그 2차 구매자에게 계정을 구매한 B가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판매하고 있던 것이였습니다.

1,2차 구매자님들과 B와 단톡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던 중. 1차 구매자님이 사기꾼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1차 구매자님이 제가 그분의 정보를 주시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랑 1차 구매자분 둘 다 의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저치자로 볼수 없는 질문자님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