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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일한가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 물건을 현금으로 판매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VAT포함가격으로 발행했습니다 10%을 받아야하는건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별차이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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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포함하여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건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