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우,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으로 나오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직계 가족이 아니라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뜻하시는 바가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수당을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내용은 서비스 사업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서요. 정확히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할 부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