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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3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일단 외벌이에 아내 아이 2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두분도 계신데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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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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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내와 두 자녀분까지는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모님의 경우는 등본상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게 아니면 공제받기는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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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도 나이요건 60세이상

    소득금액요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이시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하여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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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ㅇ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ㅇ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판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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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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