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일단 외벌이에 아내 아이 2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두분도 계신데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아내와 두 자녀분까지는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모님의 경우는 등본상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게 아니면 공제받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도 나이요건 60세이상
소득금액요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이시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하여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ㅇ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ㅇ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판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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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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