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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6

이럴 경우 부동산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인경우

집주인과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상태입니다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동의받고 신탁회사계좌로입금해야지 계약이성립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소하고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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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부동산은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해야하는데 조항에 계약금을 위탁자가 받을 수 없고 수탁자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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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금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되며,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근거가 완성되므로 현재도 계약성립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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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이 있고 신탁회사로의 입금이 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위탁자인 시행사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탁회사에도 승낙여부 등을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신탁원부의 내용에 '임대차계약전 수탁사의 승낙을 받은 후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다'는 기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된다. 임차인은 계약전 수탁사의 승낙서 및 계약원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회사에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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