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이 있고 신탁회사로의 입금이 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위탁자인 시행사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탁회사에도 승낙여부 등을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신탁원부의 내용에 '임대차계약전 수탁사의 승낙을 받은 후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다'는 기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된다. 임차인은 계약전 수탁사의 승낙서 및 계약원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회사에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