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손목 골절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청구 가능한가요?
6년 전 손목 골절상해로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때문에 치료는 몇번 하였고 수술기회를 놓쳐 수술하지 못해 현재 장해가 잔존합니다.
보험청구의 소멸기한 3년이지만 AMA후유장해 진단서 발급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목 골절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청구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상세한 경위, 가입하신 보험의 종류와 약관, 장해의 정도와 증거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6년 전에 당한 손목 골절상해로 인해 현재 장해가 남아있다면,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보험 상해후유장해특약에서 보상을 원한다면
지금 후유장해 진단 받고 지급률 만큼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산일이 중요한데요,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일을 기산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청구시한은 3년이지만 생명보험회사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청구의 소멸기한 3년이지만 AMA후유장해 진단서 발급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자체는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유장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손목의 운동범위의 제한이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때 당시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사고가 났을 때 유효한 보험 계약이였다면 가능합니다.
ama 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초진 차트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