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목적은 공공 및 민간분양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월 납입금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월 10만원정도 납입하는 것이 년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년 240만원한도), 1순위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내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2년이상 납입하고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기타 수도권지역은 1년이상 12회,기타지역은 6개월에 6회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