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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참매209
호기로운참매20922.11.15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은 안걸리나요?

적색신호에서도 오토바이들은 직진하고 신호 상관없이 다니던데

신호위반에 안걸리나요?? 번호판도있고하는데요 궁금합니다

그렇게 신호위반시 부딪혔을경우 처리는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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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앞 번호판으로 단속을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현장 단속이 아니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안됩니다.

    이륜차 단속을 위한 단속 카메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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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시 부딪혔을경우 처리는어떻게하나요

    :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일방과실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단속카메라 시스템상 찍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경찰관이 단속을 한다면

    적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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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 하며 신호 위반에 걸립니다.

    단속 카메라라 후방 차량의 블랙 박스 사진 등을 찍어 신고하면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호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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