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3.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인 소득은 2018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