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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9.03

종교시설도 법인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많은 교회,절,성당 등등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걸텐데요.

기부금을 수입으로보고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역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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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 비영리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의 일정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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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 등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신도 등으로부터

    받는 헌금, 시주금 등은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헌금, 시주금 등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서 대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종교

    시설 법인이 이자,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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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 수익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나 대부분 현금수익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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