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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박새173
위대한박새173

카드연체 시, 가족이 알 수 있나요??

카드대금 연체 시, 가족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pc공인인증서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대출있는것도 조만간 알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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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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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대금 연체시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마 채권 연체가 장기화 됨녀서 법원 통지서나 채권 추심업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런 우편을 가족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 연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기 떄문에 가족에게 직접 알리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아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연체시 가족이 알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이 같이 사셔서 카드 연체 관련 독촉물 등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족에게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하면 우편발송으로 주소지로 연체 내역을 통보합니다 그걸 혹시 가족이 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들이 알긴 어려울거 같어요 대출도 비슷할거 같습니다 가족이 본인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대출내역을 알긴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 본인이 아닌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알았다는것은 연체로 인한 추심연락으로 알았다거나 가족 공동명의 대출이 있는데 가족 분께서 신용조회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엔 우편물로 확인을 한다거나 공동명의재산이 있어서 가압류가 있어서 통지를 받았다거나 하는이상 특별히 알수 있는 경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신용카드 연체 시 가족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편물이 배달되어 알게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대출을 받으신 것도 가족이라고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