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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세금 얼마 이상 부터 내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는데 한국주식을 하는데 한국 주식은 얼마 이익 나면 세금을 내나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국매 비상장 주식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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