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 세금 얼마 이상 부터 내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는데 한국주식을 하는데 한국 주식은 얼마 이익 나면 세금을 내나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국매 비상장 주식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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