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 외 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인해 사고파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며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 중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과세되지않는 기준 금액이 없으므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10~30%로 과세되며(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별도)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