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으로 생긴 세금신고는 얼마까지 해야 되나요?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소득이 발생하였을때 얼마까지 수익을 보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얼마이하 얼마이상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만일 신고를 안할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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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 외 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인해 사고파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며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 중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과세되지않는 기준 금액이 없으므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10~30%로 과세되며(지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별도)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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