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를받고있는데세금신고대상은?
공시지가3억이하 24평아파트를 보증금일부와월세를받고있는1주택소유자인데요
월세소득관련세금신고는 비과세대상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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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수익이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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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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