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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니176
신통한고니17623.10.20

크림 및 중고거래 부가가치세 부가 문의

크림 및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2만원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물건을 산 후 그것 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100만원 물건 구매 후 99만 9천원 매도) 매도한 금액 10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런한 행동을 반복하여 판매 액수가 커진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까요?


2,3천만원 매도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게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매도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는 것일까요? 아니먄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차이에 따라 금액이 부과되는 것일까요?


차액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매도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 된다는 얘기를 들어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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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납세의무가

    발새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매출한 물품 등의 가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매출 수입금액에서 매입한 물품 등의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제제공과금, 접대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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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고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단, 매입증빙으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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