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리셀) 부가세 세금/세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월 부가세신고 리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크림에서 구매후 크림에서 재판매 한것에 대한 부가세 납부
-> 아래와 같이 판매 가격에 대해서 10% 부가세(12,900원)을 납부, 신고하면되나요?
2) 아울렛 이나 증빙처리가능한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했을때
-> 이런 경우는 부가세가 (판매가-구매가) 차익에 대해서 10% 납부로 신고하는게 맞겠죠?
추가로 궁금 한 건, 쿠팡이나 지옥션 11번가 같은 곳에서 제품 매입했을때에는 매입증빙처리가 크림이랑 다르게
가능한거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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