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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꿀벌166
팔팔한꿀벌16623.12.14

크림(리셀) 부가세 세금/세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월 부가세신고 리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크림에서 구매후 크림에서 재판매 한것에 대한 부가세 납부

-> 아래와 같이 판매 가격에 대해서 10% 부가세(12,900원)을 납부, 신고하면되나요?

2) 아울렛 이나 증빙처리가능한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했을때

-> 이런 경우는 부가세가 (판매가-구매가) 차익에 대해서 10% 납부로 신고하는게 맞겠죠?

추가로 궁금 한 건, 쿠팡이나 지옥션 11번가 같은 곳에서 제품 매입했을때에는 매입증빙처리가 크림이랑 다르게

가능한거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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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사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음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판매가격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2.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라면 판매금액의 10%로 납부합니다.

    2. 만약, 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결제했다면 10%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쿠팡 등의 사이트에서 구매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고 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