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여. 현재 간이과세자로 크림 및 각종 오픈마켓으로 의류 및 잡화등을 판매중입니다.
오늘 홈택스를 보았는데, 사업용 카드로, 구매한 물품 내역이 거의 다 불공제로 되어 있더라구여. 캡쳐한 사진에 불공제 내역은 제가 크림 등에 팔려고, 재가 다른 온 오프라인 마켓에서 구입한 것 들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픈마켓(크림)등에 팔려고 구매한 제품들은 모두 공제로 바꾸면 되는건가여?
그 외 택배 발송을 위한 배송비나, 리셀 교육(사업에필요) 을 위해 결제한 교육비등도 공제로 바꾸면 되나여?
간이괴세자는 어차피 매입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없거나 적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의미가 있는건가여?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조회해보니 마찬가지로 불공제로 되어 있는것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한 것이라면 공제로 바꿔주면 되는건가여?
이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