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구입 관련 물품부터 전부 카드(사업용) 결제하고있습니다..
대형마트 면세와 과세 전부 구입후 영수증을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매입공제 신청할때 공제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불공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의제매입공제에 대해선, 이 경우 과세된 물품가액은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시고.
면세부분은 따로 의제매입공제 입력란에 입력 후 계산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매입공제 신청할때 공제,불공제는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때 적용대상을 불러와서 조회가 되면 될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과 한도에 의한 만큼만 공제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매입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입니다. 면세재화와 비사업용 관련 재화는 불공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