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카드외에 일반카드로 사업에 관련된 물품 구입한것이 있어서추가로 부가세 신고 등록했는데요 사업자 카드는 신고내역에서 볼수있는것 같은데일반카드로 신고했던 내역을 어디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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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내역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내역을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카드매입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받으셔야 하며, 해당 매입내역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입분은 신고서 상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란에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하기 전의 일반카드는 카드사에서 카드내역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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