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또는 집행유예) 종료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지나지 않은 사람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그러므로 질의주신 벌금형만 있는 사람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임용 결격사유)도 위와 동일하며,
추가로 .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는 형 확정 후 2년 동안 결격사유 입니다.
그러므로 사설도박·사설토토로 인한 일반 벌금형은 이 조항에도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설토토로 단순 벌금형만 있는 경우,국가·지방공무원 시험의 원서 접수 단계에서 법적으로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신원조회·인성·품행 심사’에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 후 신원조사 단계에서
범죄경력(벌금 포함), 범행 시기, 횟수, 금액, 상습 여부 이후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공무원으로서의 품행·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용을 보류,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