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전력을 가진 자 중 회계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세무사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세무사의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