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 인가요?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안녕하세요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이 시험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 인가요?
2.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시험에 응할 수 있니요?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 안된다로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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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전력을 가진 자 중 회계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세무사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세무사의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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