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녀에게 분양권 증여할때 증여시기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고하는데요.

증여시기가 잔금납부전에 증여하고 등기칠수도있나요?

아니면 언제하는게 가장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로 담보대출등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등기후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잔금전에 하신다면 결국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잔금을 처리할수 없기에 잔금까지도 증여로 보게 되므로 이중 증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아파트자체를 증여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