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명의로 청약당첨후 명의를 자녀명의로 바꿀씨 양도와 증여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모님의 명의로 청약이 당첨된후
분양권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부 자녀가 대납하고
추후 명의는 자녀의 명의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후 차용증을 써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지?
2.아니면 자녀가 처음부터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분양 대금에 관련된 의문사항이있고
3.자녀의 명의로 이전할때 양도방식으로해야하는지?
4.증여방식으로해야하는지?
이렇게 명의이전 관련 의문사항이있습니다
3번과 4번의 명의 이전 관련해서는 세금을 따져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1번과 2번관련해서는 어떻게하는게 맞는선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