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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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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려금 대상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3차례나 와서

정부관련 사이트 가서 신청했는데

8월 안에 10만원 정도 입금이 될 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알아보니 가구원 총재산이 2억4천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던데

5억? 그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괜히 신청 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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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이 2.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중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총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