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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홍학238
일정금액에 지입차에대한 유지비로 더 많은 월급과 수당으로 일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일을해도 지입비도 않주니 이런 회사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 관련 질문으로
노무 게시판에서 노무사님들에게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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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 본다면 정당하게 수취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지급받고 계시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로 보이는데 이 질의는 인사.노무 파트로 한번더 질의를 해보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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