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에 지입차에대한 유지비로 더 많은 월급과 수당으로 일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일을해도 지입비도 않주니 이런 회사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 관련 질문으로
노무 게시판에서 노무사님들에게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 본다면 정당하게 수취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지급받고 계시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로 보이는데 이 질의는 인사.노무 파트로 한번더 질의를 해보시면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