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특한멋돼지190
영특한멋돼지19023.11.22

법인영업용 차량 직원한테 꼭 지급해야하나요?

처음엔 외부일정건이 많아 지급하였는데

사무직으로 전환한 다음에도 의무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물론 업무로 가끔 외근을 나가긴 하는데 차량지급은 그렇다 쳐도 차량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유류비, 보험비, 수리비등) 의무로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할 경우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의무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의 직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젖ㅇ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근시에만 제공하면 되고 유류비등도 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등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소속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용차량을 직원에게 지급할지 말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이걸 여기에 물어본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