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외부일정건이 많아 지급하였는데
사무직으로 전환한 다음에도 의무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물론 업무로 가끔 외근을 나가긴 하는데 차량지급은 그렇다 쳐도 차량유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유류비, 보험비, 수리비등) 의무로 회사측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할 경우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의무 제공이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의 직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젖ㅇ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근시에만 제공하면 되고 유류비등도 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등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소속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용차량을 직원에게 지급할지 말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이걸 여기에 물어본다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