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폐업 질문 입니다.
제가 1인 인터넷 쇼핑몰을 만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까지는 매입 매출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1년전부터는
매입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꽤 받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이대로 매입만 계속 생길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을 하면, 사업과 무관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만큼 간주공급으로 처리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환수하는게 아니라 추가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인데 결론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 즉,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으시고 그에 따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잔존재화가 되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었다는건 재고로 쌓여있다는걸 의미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폐업시 재고자산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팔리지 않은 재고가 남아있어도 재고가 팔린 것으로 보아 남은 재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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