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업체 1개가 있으며, 일반사업자 가지고 있는 한 간이사업자로 신규 사업자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사업자로 구매대행,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1. 쇼핑몰 사업자 매출이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10%는 면제인가요?
질문2. 구매대행 및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며,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질문3. 일반사업자와 쇼핑몰 사업자 2개가 있을 경우 각각의 종근세가 발생하는 걸까요?
질문4. 청년 세금감면은 내년 5월달에 2개의 사업자 모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질문5. 청년 세금감면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세금들이 절세가 되는 건가요? 혹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해서 세금을 더내는 항목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