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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12.11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일반사업자 매출 4800만원 8000만원

일반사업자 업체 1개가 있으며, 일반사업자 가지고 있는 한 간이사업자로 신규 사업자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사업자로 구매대행,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1. 쇼핑몰 사업자 매출이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10%는 면제인가요?

질문2. 구매대행 및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며,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질문3. 일반사업자와 쇼핑몰 사업자 2개가 있을 경우 각각의 종근세가 발생하는 걸까요?

질문4. 청년 세금감면은 내년 5월달에 2개의 사업자 모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질문5. 청년 세금감면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세금들이 절세가 되는 건가요? 혹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해서 세금을 더내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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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면제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10%-매입*10%-세액공제로 산출되며,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3.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종합소득세는 합산하여 발생합니다.

    4.5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는 일정요건을 충족시 종합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사업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부가세와 종소세 신고 대상이며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3. 내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4. 업종이 같다면 첫번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5.종합소득세만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