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은 별도로 없으니 소득세가 문제될 것은 없고,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문제됩니다.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잔존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한 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는 종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여 폐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