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과 대출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최초 임대차 계약은 9월 27일이었고 그때 맞춰서 전세자금대출도 받았습니다. 다음번 임대차 계약 연장 때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을 한달 빨리해서 8월 15일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날짜를 9월 27일로 해야하지 않냐고 하니까 중개인이 전산상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연장을 몇번 할 때 동안은 은행에 직접 가서 갱신을 했고 대출기간도 9월 27일도 계속 됐었는데, 이번에 모바일로 대출 갱신을 했는데 대출 만기일이 8월 15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전세자금대출 같은게 만기일로부터 대략 1달 전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대출 연장 할 때마다 만기일이 점점 당겨지는게 아닌가요?..
게다가 연장신청은 대출 만기일로부터 늦어도 ㅇㅇ 영업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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