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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뿔영양270
건강한뿔영양27023.11.13

전세 기간 연장 시 계약서 작성(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7일에 전세가 만기되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위해 기간 연장을 하려하는데요.


기존 계약에서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연장하려 방문했더니 재계약서를 갖고오라고 하던데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금으로 연장해도 재계약서가

필요한건가요?


만일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오라던데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는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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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조건의 연장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 효력유지를 유지를 위해 반드시 이전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셔야 하며, 특약등으로 동일조건의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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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예전금액에 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서 쓸때 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 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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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며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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