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기간 연장 시 계약서 작성(임대인 변경)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7일에 전세가 만기되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위해 기간 연장을 하려하는데요.
기존 계약에서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연장하려 방문했더니 재계약서를 갖고오라고 하던데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금으로 연장해도 재계약서가
필요한건가요?
만일 재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오라던데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확정일자는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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