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직자의 우월한 신분을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 한 목사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0.04.16일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 소재 한 교회이 목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8년의 기간동안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신도 9명을 반복하여 구속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적 신앙활동을 지도하는 성직자의 우월한 신분을 이용한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와같은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