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우월한 신분을 이용하여 여신도들을 성추행, 성폭행 한 목사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0.04.16일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 소재 한 교회이 목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8년의 기간동안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신도 9명을 반복하여 구속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적 신앙활동을 지도하는 성직자의 우월한 신분을 이용한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와같은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 대해서 해당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으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목사와 신도 사이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여러 변명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