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2.11.15

경기도 A시 거주자가 경기도 B시 청약 할 때 1순위가 되나요?

수도권 경기도의 경우, A시 거주자가 B시의 아파트를 청약할 때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1순위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시에 거주할 때만 1순위가 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상세규정은 분양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적용사항은

    당해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공고문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청약전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가능합니다.

    보통은 당해지역 1순위, 기타지역 1순위가 있으며 당해지역과 기타지역물량을 나누어 청약하는경우, 당해지역 선제공후 잔여를 기타지역1순위에게 공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광역시, 도 단위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 내 청약이라면 같은 경기도민은 1순위가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조건이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청약시 지역구분은 대부분 광역시, 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