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의 경우, A시 거주자가 B시의 아파트를 청약할 때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1순위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시에 거주할 때만 1순위가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상세규정은 분양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적용사항은
당해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공고문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청약전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가능합니다.
보통은 당해지역 1순위, 기타지역 1순위가 있으며 당해지역과 기타지역물량을 나누어 청약하는경우, 당해지역 선제공후 잔여를 기타지역1순위에게 공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광역시, 도 단위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 내 청약이라면 같은 경기도민은 1순위가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조건이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청약시 지역구분은 대부분 광역시, 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