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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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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시 거주자가 경기도 B시 청약 할 때 1순위가 되나요?

수도권 경기도의 경우, A시 거주자가 B시의 아파트를 청약할 때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1순위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시에 거주할 때만 1순위가 되는 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상세규정은 분양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적용사항은

      당해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공고문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청약전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가능합니다.

      보통은 당해지역 1순위, 기타지역 1순위가 있으며 당해지역과 기타지역물량을 나누어 청약하는경우, 당해지역 선제공후 잔여를 기타지역1순위에게 공급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광역시, 도 단위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 내 청약이라면 같은 경기도민은 1순위가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조건이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청약시 지역구분은 대부분 광역시, 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