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이미 전에 질문한 내용이지만, 궁금한것이 생겨 추가 질문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서 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

질문자 : 너는 성욕은 어떤편이야? 많은편이야 적은편이야?

상대방: 엥?? 갑자기 그걸 묻는다고?

질문자: 아 미안, 기분나빴다면 죄송

상대방: 여보세요?여보세요?

질문자: 아 그냥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미안

상대방: 아.. 아니야

이러고 상대방은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

Q1. 위의 대화내용으로 통매음 성립여부

( 통매음이 성립될려면 자신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 목적성과, 타인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발어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기준애서 전혀 목적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Q2. 만약 상대방이 해당 보이스톡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는데도 통매음이 성립되어 처벌 받을수 있는지

Q3. 만약 상대방이 저 내용만 녹음을 했다면 증거효력이 있는지

( 통매음은 전후 대화상황도 중요하다고 들은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제시한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나 그 내용 역시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