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종류는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두가지의 경우 있고
뺑소니의 성립은 인지 입니다.
다만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 할수 없었다고 진술함으로
실제로 뺑소니 성립은 사고이 규모와 조사관 조사 결과로 판단 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고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이면 중과실 사고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도 벌금과 벌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대방이 잡히더라도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 계약 내용을 보아야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