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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8.28

후방 추돌 접촉 사고 뺑소니 적용 여부

1)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1, 2차선이 좌회선 차선이었는데 저희는 1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꼈는데 옆에 2차선에 있던 차가 가만히 있길래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차가 저희가 끼어들어서 저희차 뒤쪽을 접촉한 바람에 본인차 앞쪽에 기스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해서 접촉한지도 모르고 그냥 가던 상태였는데 뒤에서 따라와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주고 보험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저희 차 때문에 기스났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증거자료를 입증 못할 경우 보험 처리 안해줘도 문제될게 없나요?

2) 그리고 접촉 상태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냥 갔다고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까요?

3) 만약에 진짜 접촉이 됬다고 해도 저희가 전방이고상대방이 후방 추돌한 상태인데 저희가 오히려 피해자 아닌가요?

4) 보험 처리 안해줘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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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경찰 신고 후 사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것이며 경찰 조사시 기본적인 가,피해자가 가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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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 회사에서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등과 접촉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판단 후에 처리가 됩니다.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면 뺑소니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사고로 보게 되면 차선 변경차의 과실이 70프로로 가해자가 되십니다.

    4) 사람이 다친 경우로는 볼 수 없고 단순 기스가 난 사건으로 최악의 경우 대물 뺑소니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듯 하나 될 수 있으면 내 보험 회사를 적극 활용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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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판례와 이전 사례 등을 보면 전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뺑소니 이른바 도주 운전죄의 경우 상해 등을 입힌 경우를 말하므로 위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책임유무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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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에 있던 차'가 어느쪽인지와 구체적인 충돌상황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야 누구 잘못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접촉을 몰랐다면 뺑소니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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