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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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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8

후방 추돌 접촉 사고 뺑소니 적용 여부

1)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1, 2차선이 좌회선 차선이었는데 저희는 1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꼈는데 옆에 2차선에 있던 차가 가만히 있길래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차가 저희가 끼어들어서 저희차 뒤쪽을 접촉한 바람에 본인차 앞쪽에 기스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해서 접촉한지도 모르고 그냥 가던 상태였는데 뒤에서 따라와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주고 보험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저희 차 때문에 기스났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증거자료를 입증 못할 경우 보험 처리 안해줘도 문제될게 없나요?

2) 그리고 접촉 상태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냥 갔다고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까요?

3) 만약에 진짜 접촉이 됬다고 해도 저희가 전방이고상대방이 후방 추돌한 상태인데 저희가 오히려 피해자 아닌가요?

4) 보험 처리 안해줘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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