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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이름없음19.12.04

코인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코인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하지 과도기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과도기속에 문득 코인이 금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하고 수요는 먼가 활용이 되거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일텐데 무수히 많이 생기는 코인을 보다보니 과연 코인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가치는 있는것일지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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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코인의 가치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 코인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인을 사용하는 서비스 및 컨텐츠의 활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 이유는 코인은 특정 서비스 및 컨텐츠 활용에 따른 보상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각 나라마다 정책에 따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적인 암호화폐 활용을 시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적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국제적 암호화폐 준비사항 및 국내 시행 정책 >

    •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의 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마국증권거래위원회(SEC)

      •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백트(Bakkt)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상품(ETF)을 승인을 통해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 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국제적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현황을 모두 유지하여 현 은행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한국 정부 암호화폐 특금법 지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특금법을 지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특금법 주요사항

        •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 블록체인 특구 지정 (부산시)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승인은 거부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개념인 "디지털 바우처" 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