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실수했다고, 알바비 일부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기간)
아는 동생의 이야기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생 잘못이 없는데, 사장이 확인을 잘 안한것도 잘못이라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그 손님에게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려라 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다음 달 알바비를 보니 음료수 값을 빼고 주었다고 해요. 이럴 수 있는건가요?
+ 추가적으로 음식점에 쥐가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그걸 알고선 며칠 친절하게 대하면서 삭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삭제를 안했더니 손님이 있을 때도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눈치가 없다며 눈만 마주치면 안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요. 결국엔 나중에 식약처에 신고하고 짤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장이 마음대로 짜를 수 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하는 것도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약처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음료수 값을 뺀 사실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액"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무관하게,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생 분이 아르바이트로 담당한 업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동생 분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깎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과실부분이 얼마일지는 사장님이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식약처 신고 후 해고된 사실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부당해고가 성립되며,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각 조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도록 하고,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작성시에는 사용자가 기소됩니다. 이때 벌금 수준은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도 처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생불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나, 해고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동의 급여공제 등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관련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 가능합니다. 또한 알바생이 실수로 약속된 급여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음료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음료수값은 사업주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로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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