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료수 값을 뺀 사실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액"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무관하게,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생 분이 아르바이트로 담당한 업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동생 분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깎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과실부분이 얼마일지는 사장님이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식약처 신고 후 해고된 사실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부당해고가 성립되며,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각 조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도록 하고,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작성시에는 사용자가 기소됩니다. 이때 벌금 수준은 적게는 20~3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도 처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