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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
21.02.01

알바생이 실수했다고, 알바비 일부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기간)

아는 동생의 이야기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생 잘못이 없는데, 사장이 확인을 잘 안한것도 잘못이라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그 손님에게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려라 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다음 달 알바비를 보니 음료수 값을 빼고 주었다고 해요. 이럴 수 있는건가요?

+ 추가적으로 음식점에 쥐가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그걸 알고선 며칠 친절하게 대하면서 삭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삭제를 안했더니 손님이 있을 때도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눈치가 없다며 눈만 마주치면 안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요. 결국엔 나중에 식약처에 신고하고 짤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장이 마음대로 짜를 수 도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신고 할 수 있나요? 신고하는 것도 기간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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