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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란대벌래159

파란대벌래159

매매이전을 한 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돈이 없대요.

임대인이 전세계약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임차인인 저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전세계약만기일이 되자 임대인이 본인의 친아버지에게 명의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기존 임대인을 '임대인A' 라고 지칭하고, 친아버지이자 새로 명의를 이전받은 새 임대인을 '임대인B' 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임대인B 역시 재산 상황이 열악하여 보증금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임대인B는 압류를 한다해도 전세보증금만큼 회수가 어려울 정도의 재산상황인듯 합니다.


아래부터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1.
임차인인 제가 느끼기엔 임대인A->임대인B로 이전한 매매이전이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한 매매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것을 초점으로 임차인A에게 대신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2.
이미 이전을 마친 상황이고 전세만기일도 지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매매 승계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3.
이전 받기 전의 기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받아낸 판례가 있을까요?


임대인A가 꼬리자르기식으로 집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2.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승계부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통보 및 이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수 있으나 이미 전세계약종료만기일에 이전된 상황이라면 승계가 되지 않았을것으로 판단되기에 승계거부권이 아닌 원칙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 a에게 있으므로 a에게 보증금반환을 주장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3.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고 a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대항력이 있기에 현주택에서 점유를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그외 전세사기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