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세대독립시 조건충족하는지 서울시에 문의해 보시고 옮기셔도 늦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