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육아기단축근로(2시간)을 사용하여 주 30시간 근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 3,634,560원이라고 하면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계산하는 산식이
통상임금/209시간=시급
시급*근로시간(6시간)*6일(주휴포함)*4.345주=월급
2. 3,634,560원*30/40으로 계산
1번과 2번 둘중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육아기단축근로하는 동안의 월 납입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납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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