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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
20.03.15

부동산 월세계약서 분실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2016년도에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지난 5년 이내 월세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급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2016년도에 월세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여 계약서 전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아여 확인하니, 이전 부동산은 폐업을 하였고 현재 영업하는 사람이 새로 영업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당시 거래계약서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거래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거래계약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계약당시의 중개사가 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현재 새로 영업중인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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