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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2.08

부동산월세 명의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부동산월세 명의변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월세계약서는 5년의무보관이라고 들엇는데 계약한 날로부터 5년인가요. 아님 퇴실하고 5년인가요.

2.계약서는 관리실에서 5년동안 원본을 보관하는건가요.

3.명의변경하고 저 언니가 새로 계약서 작성햇는데 전에 저 명의의 계약은 해지종료된거시죠.

4.연말정산땜에 복사본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햇더니 복사본에 사본확인이라고 쓰고 계약해지종료라고 써줫어요. 이 뜻은 원본으로 복사본을 해줫다는 말이고 계약해지종료되엇다는 말이시죠.

5.계약서 복사본 필요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복사본비용도 받네요. 원래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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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의무보관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의무로 알고 있고, 기간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5년입니다.

    2.관리실에서 보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처럼 해당 계약을 중개사무소(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부동산은 5년간 원본을 보관합니다.

    3. 네 해지됩겁니다.

    4. 네, 다른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절차중 하나입니다.

    5. 그럼요, 꼭 받아야하는건 아니지만, 종이비용과 복사기기를 이용하는 만큼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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