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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가로수에 국회의원 추석 인사 현수막이 쳐져 있는데 그 현수막으로 인해 반대쪽 인도에서 상가의 간판이나 상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거리 현수막 개인이 철거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거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마음대로 뜯어낼 경우 자칫 현수막 게시자에게 배상할 수도 있기 때분에 임의대로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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