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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상속법상 부동산 상속인 공동소유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이 총4명인데요. 공장물건, 토지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에 상속인4명(모, 자녀3명) 중에 일부끼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관련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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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상속인들 간에 서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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