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총4명인데요. 공장물건, 토지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에 상속인4명(모, 자녀3명) 중에 일부끼리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관련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의 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상속인들 간에 서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