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핸드폰을 만지는것은 불법인가요??과태료 대상인가요??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법은 어떻해 되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시청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구요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2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운전 중 주의력을 산만하게 만들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음성 조작이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