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핸드폰을 만지는것은 불법인가요???
운전중에 핸드폰을 만지는것은 불법인가요??과태료 대상인가요??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법은 어떻해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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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2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운전 중 주의력을 산만하게 만들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음성 조작이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