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동일보험사)!!
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중 거의 다 들어오고 주행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차가 1차선에 있다 2차선으로 변경하던중 제 차의 뒷바튀 뒤쪽을 옆에서 쳤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이 30~40은 나올거 같고 상대차가 블박영상이 없어 제 영상으로만 사고 분석을하는데 제가 피해자 인 부분은 확실한데 상대차가 외제차 이다보니 수리비용에 차이가 많이나 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제차 이다보니 수리비용에 차이가 많이나 제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님 과실이 30%, 상대방 과실이 70%인 상황에서 님 차량수리비가 100만원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각자 본인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님은 상대방의 수리비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보상하게 되나,
님은 님 수리비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의 사고에서는 5 대 5의 사고로 처리가 되나 명백히 선 진입한 차량이므로 40%의 과실이 잡힐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을 완료한 것이라 본다면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해당 사고는 방향 지시등을 키더라도 상호 보이지 않아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완료 후 사고인지 차선 변경 중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글에서 거의 들어왔다고 하는 것으로 볼때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말한 정도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