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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왈라비165
온화한왈라비16524.01.16

사업자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지인과 함께 사업자를 냈습니다.

지인은 겸업 금지라 제 이름으로만 사업자를 해놨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신용카드(위에 발급받은 카드와는 다른 카드)도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놓으면,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에 대해 같이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둬도 직장인 연말정산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무래도 동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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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카드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 경비처리만 중복하여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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