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지인과 함께 사업자를 냈습니다.
지인은 겸업 금지라 제 이름으로만 사업자를 해놨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신용카드(위에 발급받은 카드와는 다른 카드)도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놓으면,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에 대해 같이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둬도 직장인 연말정산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무래도 동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