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지인과 함께 사업자를 냈습니다.
지인은 겸업 금지라 제 이름으로만 사업자를 해놨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신용카드(위에 발급받은 카드와는 다른 카드)도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놓으면,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에 대해 같이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둬도 직장인 연말정산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무래도 동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