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된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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