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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3.08.22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할시 신용카드 사용처리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인데요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내어서 사업에 관련된 비용들을 제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곧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제 개인카드 내역 중 사업에 들어간 비용들만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못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할 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PDF로 다운받아 제출할 텐데 사업소득 관련 경비랑 사업 외 경비랑 안 갈라질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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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는 사업용 경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상 카드내역에는 모두 잡힙니다.

    따라서, 사업경비로 처리할 금액은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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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사용액은 필요경비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시 해당 카드사용액은 반영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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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된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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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는 사실상 모두 받거나 전혀 받지 않고 5월에 본인이 정정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와 사업상 경비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에 반영하고, 이외의 지출은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료를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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